카카오뱅크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되었는데 이의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되었는데 이의제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1)이의제기신청서 2)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3)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이의제기신청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접수하고 약 1주일 후 승인 또는 반려통보를 받아 채권소멸절차 종료 또는 채권소멸절차 유지 등의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카카오뱅크에 직접 접수하실 경우에는 영업점이 없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접수하실 때 팩스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04323)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6층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

FAX No.: 0504-305-9852



kakaobank 피해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피해금이 이체된 송금은행 또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입금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면, 신분증을 소지하고 송금은행 또는 입금은행을 방문하여 1)피해구제신청서 2)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보이스피싱신용보험용]을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한 후 3)신분증 사본 및 4)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하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에 직접 접수하실 경우에는 영업점이 없으므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팩스 접수하실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04323)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6층 카카오뱅크 소비자보호파트

FAX No.: 0504-305-9852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록 후, 그에 따른 통지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시 통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
- 금융감독원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은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은 피해자가 송금은행 또는 입금은행에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수사기관/금융회사 자체 점검 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금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외 유형에는 메모리해킹/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한 행위/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제외 유형입니다.
- 메모리해킹: 타인의 PC에 감염시킨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입력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해 가는 수법 (파밍과 유사하나 정상거래 양의 정보만 입력)
- 재화의 공급등을 가장한 행위: 재화공급과 관련한 상거래계약에서 본인의지로 신청,계약하여 발생한 사기 (중고물품 사기, 인터넷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등을 가장한 행위: 통상의 서비스용역거래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을 하여 발생한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인터넷취업 사기 등)
-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등의 행위: 불법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조건만남 사기 등)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카드론 사기/ 대출사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 경찰, 은행,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등을 빙자하여 송금 유도 (보호형, 보상제공형 등)
- 메신저피싱 : 타인의 인터넷메신저 ID/PW 해킹 후 지인을 사칭하여 긴급자금송금을 요청하며 송금유도
- 파밍 : 타인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후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 사기범이 자금을 직접 이체하여 편취
- 휴대폰 문자사기 : 특정기관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문자송신후 기망,공갈하여 송금유도
- 카드론 사기 : 경찰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카드정보를 알아내어 카드론을 받게 한후 송금유도
- 대출사기 : 저금리대출, 거래실적향상, 신용등급향상 등을 위해 보증료, 대환대금,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출처:  카카오뱅크  많이찾는 질문  https://www.kakaobank.com/Help/Guid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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