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발생형태]
- 피해자가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도록 기망, 공갈하는 형태
-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하여 사기범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형태




kakaobank 비과세 적용대상자가 비과세상품가입시 가입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절차]
만65세 이상의 연령 대상자(2017년도는 만63세 이상, 2018년도는 만64세 이상, 2019년도는 만65세 이상)이신 경우에는 모바일앱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 외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비과세 등록 신청 접수 (모바일 앱>고객센터>증빙자료제출>비과세종합저축 자료제출)
2) 등록 결과 SMS로 안내, 확인 후 상품 가입

※ 등록일로부터 7일 간 비과세한도 범위 내에서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 가입 시에는 비과세 등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중 증표(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등)는 사본을, 증명서 또는 확인원은 원본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당행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명서류 상에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 또는 확인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만 인정됩니다. 대상자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2.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3. 국가유공자(상이자) : 국가유공자확인원,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법적용대상 확인원

6.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증




kakaobank 딸이 외국에 있는데 제가 대신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은 불가합니다.



kakaobank 해외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카카오뱅크의 계좌개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앱설치 후 비대면 실명확인 등 인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 가입 가능합니다.




kakaobank 미성년자도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카카오뱅크 계좌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단,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한 만 14세 ~ 만 18세 내국인이라면 카카오뱅크 mini를 만들 수 있습니다.




kakaobank 통장 사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 계좌번호 확인용으로 통장 사본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앱 > MY > 계좌 선택 > 관리 > 통장 사본 보기]
단, 제출용도로 통장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증명서 발급 메뉴 [카카오뱅크앱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계좌개설확인서를' 를 이용해주세요.




kakaobank 예금만기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은행영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카오뱅크는 휴일여부와 상관없이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많이찾는 질문  https://www.kakaobank.com/Help/Guide/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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