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kakaobank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발생형태] - 피해자가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도록 기망, 공갈하는 형태 -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