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bank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정기예금을 긴급출금(일부인출)하면 비과세 한도는 자동 복원되나요?
긴급출금(일부인출)한 경우에 한도가 자동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출금액 만큼 비과세한도를 감액한 후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akaobank 카카오뱅크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면 시중은행처럼 기본금리를 제공하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고객님들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앞당겨진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는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kakaobank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하면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해도 만기일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kakaobank 비과세한도초과로 적금 자동이체가 미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하고 증액한 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에는 설정한 한도금액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당행 적금에 더 납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적금을 추가로 신규하여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kakaobank 특별법에 의한 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없이 지급정지 된 잔액의 범위 내에서 2개월간의 채권소멸 기간을 거쳐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초과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kakaobank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어떠한 금융제한이 있나요?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법행위입니다. 남의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타인에게 건네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에 이용됩니다.
이렇게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실제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대포통장의 명의인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제한
- 전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kakaobank 비대면 거래제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비대면 거래제한 등록이란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하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한 지급 및 이체 등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추가피해방지를 위해 사기계좌 명의인의 사기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간 상호교환하여 명의인 계좌(타행계좌 포함)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지급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kakaobank 전기통신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이 되면 예금 개설을 못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 개시기간이 시작되면, 금융회사는 예금주를 사기계좌명의인으로 등록합니다. 이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금융기관에 통보되며 이로 인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좌 신규개설이 불가합니다. (진행 중 이의제기 수락 및 합의 등으로 인한 채권소멸절차 종료 시 사기계좌명의인 등록 해제로 신규개설 가능)
kakaobank 피해구제 신청하면 피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환급금의 산정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액은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즉, 지급정지 당시 사기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기간동안 피해구제 신청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안분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kakaobank 피해구제 신청하면 환급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환급절차는 피해구제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에 따라 약3~4개월정도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채권이 소멸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환급금 지급 통지를 받아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많이찾는 질문 https://www.kakaobank.com/Help/Guide/Faq
긴급출금(일부인출)한 경우에 한도가 자동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출금액 만큼 비과세한도를 감액한 후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99-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akaobank 카카오뱅크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면 시중은행처럼 기본금리를 제공하나요?
네. 카카오뱅크는 고객님들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나 익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앞당겨진 일수만큼에 해당하는 이자는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kakaobank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하면 만기일이 달라지나요?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자유적립식으로, 자동이체 날짜를 변경해도 만기일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kakaobank 비과세한도초과로 적금 자동이체가 미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한도 증액이 가능하고 증액한 한도 이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에는 설정한 한도금액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당행 적금에 더 납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적금을 추가로 신규하여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kakaobank 특별법에 의한 환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의해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없이 지급정지 된 잔액의 범위 내에서 2개월간의 채권소멸 기간을 거쳐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초과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kakaobank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어떠한 금융제한이 있나요?
통장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불법행위입니다. 남의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타인에게 건네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에 이용됩니다.
이렇게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실제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대포통장의 명의인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제한
- 전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kakaobank 비대면 거래제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비대면 거래제한 등록이란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하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한 지급 및 이체 등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추가피해방지를 위해 사기계좌 명의인의 사기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간 상호교환하여 명의인 계좌(타행계좌 포함)의 비대면 거래에 대한 지급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kakaobank 전기통신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이 되면 예금 개설을 못하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인한 채권소멸 개시기간이 시작되면, 금융회사는 예금주를 사기계좌명의인으로 등록합니다. 이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금융기관에 통보되며 이로 인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좌 신규개설이 불가합니다. (진행 중 이의제기 수락 및 합의 등으로 인한 채권소멸절차 종료 시 사기계좌명의인 등록 해제로 신규개설 가능)
kakaobank 피해구제 신청하면 피해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환급금의 산정은,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 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총 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액은 해당 피해금액으로 합니다. 즉, 지급정지 당시 사기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을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기간동안 피해구제 신청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안분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kakaobank 피해구제 신청하면 환급금은 언제 돌려주나요?
환급절차는 피해구제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에 따라 약3~4개월정도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피해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금액에 한하여 채권이 소멸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결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환급금 지급 통지를 받아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환급계좌로 입금합니다.
출처: 카카오뱅크 많이찾는 질문 https://www.kakaobank.com/Help/Guide/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