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항공/공통] 여권 영문명과 예약 영문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지요?

위메프 FAQ [항공/공통] 여권 영문명과 예약 영문명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지요?
√ 변경 불가

 -  변경은 불가하여 취소 후 재구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임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좌석이 없는 경우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위메프 FAQ [숙박] 기준인원, 최대인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추가금이 발생하나요?
 - 최대인원까지 투숙 이용 가능하며, 기준인원 초과 인원은 현장에서 결제가 필요합니다.



위메프 FAQ | 위메프로 입금했는데 왜 파트너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나요?
√ 위메프는 통신판매중개자로 판매자 명의로 발행

위메프는 파트너사의 상품을 대신하여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은 판매자의 명의로 발행됩니다.



위메프 FAQ | 현금영수증 신청 후 부분취소를 하면 재신청해야하나요?
√ 자동으로 재발급

부분취소하셔도 현금영수증은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메프에서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은 예매 익일 국세청으로 자동발급 신청이 진행됩니다. 때문에 부분취소를 하시면 자동으로 전체금액이 취소되고 재산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재신청 처리됩니다.



위메프 FAQ | [공연티켓]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려 주세요 (2018년 7월 1일 적용)
※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2018년 7월 1일 시행)

- 대상 : 총금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
- 포인트(유/무료)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신용카드, 직불카드, 무통장입금 (포인트, 휴대폰결제, 간편결제, 공연예매권 제외)
-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로 적용 (2018년 7월 1일 시행)

※ 위메프에서 소득공제 대상은?
상품페이지 내 배너 혹은 [도서공연 소득공제 대상]문구 표기



위메프 FAQ [공연티켓] 당일취소란 무엇인가요? 당일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없나요?
√ 예매 당일 23:59분까지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당일취소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예매일 다음날이 관람일인 경우 취소 마감시간 전에 취소하셔야 하며, 취소마감시간 이후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당일취소의 예]
① 8월 13일 예매 후 8월 13일 23시 59분 전까지 취소하시면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단, 관람일이 8월 14일이고 예매일이 8월 13일이면, 취소 마감시간 전에 취소해 주셔야 하며, 취소마감시간 이후로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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